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소송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경제현실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 신장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을 각각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울산시소비자보호센터 이기헌 과장은 "소비자단체의 숙원이던 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면 승소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를 각각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업체 건물에 들어가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