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안되고", "단체장 후보는 차량확성기를 이용하고, 기초의원 후보는 휴대용 확성기만 써야하고""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1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준비활동을 하면서 모호한 선거법 조항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들도 쇄도하는 문의전화에 유권해석을 해주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명함형 인쇄물 배포와 확성기의 사용범위.

 통상적인 범위내 자기소개용으로 개인명함을 남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또 명함에 후보 자신의 사진, 직책은 기록해도 좋지만 경력과 구호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통상적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선관위측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주군선관위 이종식 계장은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어떻게 가릴지가 모호해 시비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도 마찬가지.

 확성기 사용은 후보자에게 허용되지만 구·군 기초의원 출마자는 휴대용확성기만 허용된다. 선관위는 울산에서만 기초의원 후보자가 150여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거리소음 방지상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성기가 아무리 커도 휴대만 가능하면 허용되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는 조항이란 지적도 있다.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차량확성기 유세도 밤 10시까지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음 운운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현직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모호하다.

 부하직원을 데리고 직무수행 차원에서 행동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경로잔치 등 일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직무수행과 후보자로 행동할 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상대후보의 제보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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