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17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선거 입후보자 1인당 최고 4억1천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후보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공고했다. 관련기사 2·3면

 선관위가 이날 집계, 발표한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울산시장선거의 경우 지난 98년 6·4지방선거(3억2천300만원)에 비해 26.9%(8천700만원)가 증가한 4억1천만원에 달했다.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의 경우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구청장 선거가 1억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구청장 1억200만원 △울주군수 9천300만원 △동구 8천800만원 △북구 8천만원의 순이다.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의 정당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7천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당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3천543만1천원이다. 남구1선거구가 3천630만원으로 최고이고, 북구1선거구는 가장 적은 3천450만원으로 공고됐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최고액은 남구 삼산동의 2천880만원이며, 최저액은 울주군 두동면과 삼동면의 2천760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후 30일내에 제출하는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를 검증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0.5%이상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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