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폐지할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와 관련, 위헌제청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금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주택가격 안정화와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대로 부담금 부과 범위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부과대상이 최초 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되면 결국 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입주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학교용지확보비용은 해당지역내 지방세 수입이나 교육세의 세율조정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