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시엔 특경법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주로 회사나 은행에서 거금을 횡령한 사건들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적발되어 재차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보도되며 네티즌 사이에 갑을론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 업무상 횡령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강동훈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인 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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