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울산지역에 대한 기부 성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기준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기부 실적은 253명에 3037만원에 그쳤다. 울산시는 393만원(38명), 중구는 240만원(26명), 남구는 220만원(27명), 동구는 1106만원(62명), 북구는 373만원(38명), 울주군은 705만원(62명)을 기부했다. 울산시는 뒤늦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울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저조한 성적은 예고돼 있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기부희망지역을 울산으로 답한 비율은 0.5%로 최하위에 그쳤다. 이는 가장 높게 나타난 전남도(13.0%)에 비할 바가 아니고 16위인 세종시(1.2%)에도 턱없이 뒤쳐지는 수준이다. ‘부자도시’로 알려진 울산으로선 상대적으로 유리할 게 없는 제도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울산시가 활발한 기부를 기대했다면 지난해 입법예고가 됐을 때 미리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인 ‘고향사랑과’를 신설해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공을 들여왔다고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이나 기부금 활용사업을 발굴할 수는 있겠으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홍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명칭은 고향사랑기부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향과는 상관없이 현재 주소지가 아닌 어떤 기초·광역 자치단체에도 기부가 가능한 만큼 울산시민을 포함한 울산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는 불가능하고 개인기부에만 국한돼 있는데다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기부가 아닌 오프라인 기부가 번거롭다는 점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다. 기부를 통해 확충된 재정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되므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 복리증진 효과도 얻게 된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관할 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으로 답례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울산시민 모두가 홍보대사로 나설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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