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울산 등 7대 도시의 주택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로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지난 3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소형주택을 팔면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9~36%의 일반적인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1가구3주택자인 사람은 올해 안에 주택을 팔면 60% 양도세 중과조치가 유예되고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로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 중과세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소형주택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소형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88만5천호로 전체 주택 691만1천호의 12.8%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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