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내에 초고층 주합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5건이 잇따라 접수돼 승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조망권, 일조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가람건설산업(주)이 중구 우정동 우정삼거리와 태화교 사이에 지하 5층 지상 35층 4개동(아파트 396가구 오피스텔 100실)의 주상복합건물을, 드림주택건설(주)이 옛 시외버스정류장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개동(아파트 191가구 오피스텔 21실)을 각각 신청했다.
 또 (주)왕건종합건설이 남구 무거동 옛 옥현주공 모델하우스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5층 3개동(아파트 253가구 오피스텔 105실)의 주상복합건물을, 윤모(서울)씨 등이 공업탑로터리 C1020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개동의 오피스텔(130실)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현재 옛 코리아나호텔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4층 규모의 롯데캐슬 주상복합건물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신청을 한 주상복합시설은 6월1일부터 적용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강화를 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신청된데다 초고층 건물이 많아 사업승인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초고층 빌딩은 상당한 민원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민원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개정법을 통해 6월1일부터 오피스텔의 화장실을 3㎡이하로 실별로 1개씩만 설치토록 하고 주거시설(아파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기존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변경했으며, 바닥에는 온돌설치를 금지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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