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가람건설산업(주)이 중구 우정동 우정삼거리와 태화교 사이에 지하 5층 지상 35층 4개동(아파트 396가구 오피스텔 100실)의 주상복합건물을, 드림주택건설(주)이 옛 시외버스정류장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개동(아파트 191가구 오피스텔 21실)을 각각 신청했다.
또 (주)왕건종합건설이 남구 무거동 옛 옥현주공 모델하우스 인근에 지하 5층 지상 25층 3개동(아파트 253가구 오피스텔 105실)의 주상복합건물을, 윤모(서울)씨 등이 공업탑로터리 C1020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개동의 오피스텔(130실)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현재 옛 코리아나호텔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4층 규모의 롯데캐슬 주상복합건물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사업신청을 한 주상복합시설은 6월1일부터 적용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강화를 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신청된데다 초고층 건물이 많아 사업승인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초고층 빌딩은 상당한 민원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민원과 자금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개정법을 통해 6월1일부터 오피스텔의 화장실을 3㎡이하로 실별로 1개씩만 설치토록 하고 주거시설(아파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기존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변경했으며, 바닥에는 온돌설치를 금지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