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사건, 사고를 다루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10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서 받은 국민연금 분할 고지서 한 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나타내게 된 사연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당시 도박과 폭력을 휘둘러 생활고에 시달리게 했으며 아내 명의로 고액을 대출받아 이혼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웠는데 겨우 빚 청산을 하고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남편이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하고 이전 개시분에 소급적용을 주장해 이제는 20만원 정도의 연금만 받게 된 것이다.

이혼한 부부라도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배우자와 5년 이상의 혼인 유지기간이 있고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으며 양쪽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이다.

만일 수급권을 가진 배우자가 연기연금제도 등을 통해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재혼, 특정 사유에 의해 수급권 소멸 및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신청 이전에 상담 받는 것이 좋은데 배우자와 혼인 기간에 한해 5:5의 비율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 후 별거 기간이 상당하다면 이혼변호사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다.

만일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를 다루거나 각각이 가진 규정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로펌을 통해 전문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동행 이혼전문변호사 장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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