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명 적발…금품갈취·채용강요 8명 구속

울산경찰이 3개월 동안 실시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22건에 94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20일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관련 전체 22건에 94명을 적발해 38명을 송치, 2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13건에 56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0명(74.4%), 소속 단체원 채용 강요가 25명(26.5%),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폭행이 10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갈취와 채용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인원 중 3명은 울산·경남지역 건설공사 현장 41곳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 협박했으며, 노조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울산 건설공사현장 20곳을 찾아가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며 압박해 노조전임비 명목 2억1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1명도 구속됐으며 가담한 8명도 함께 검거됐다.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 따르지 않자 10일간 공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노조 집행부 1명도 구속됐으며 함께 16명이 검거됐다. 해당 노조 집행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폭력조직원 개입 사실을 확인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1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고 파악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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