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기준 공시가 발표
집값 급락·현실화율 등 영향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도 사라져
전국평균 공시가 18.61%↓
2013년 후 10년만에 떨어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울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7% 하락했다. 10.87% 상승했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도 사라졌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울산의 공동주택(32만5737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27%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택시장 침체로 2018년 -3.1%, 2019년 -10.5%, 2020년 -1.51%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21년 18.65%, 2022년 10.86%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억~3억원 이하가 16만6851가구(51.2%)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도 12만1599가구(37.3%)다.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점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는 3만5261가구(10.8%), 6억~9억이하는 1909가구(0.59%), 9억~12억원 이하는 117가구(0.04%)다.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648가구)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울산의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윗값으로 따진 중위가격은 1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1년전 중위가격 1억5100만원 대비 1300만원 하락했다.

한편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23만1564가구다. 울산에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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