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기준 공시가 발표
집값 급락·현실화율 등 영향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도 사라져
전국평균 공시가 18.61%↓
2013년 후 10년만에 떨어져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울산의 공동주택(32만5737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4.27%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2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2013년 6.5%, 2014 0.1%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이후 2015년 3.6%, 2016년 6.46%, 2017년 3.91%로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주택시장 침체로 2018년 -3.1%, 2019년 -10.5%, 2020년 -1.51% 등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21년 18.65%, 2022년 10.86%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억~3억원 이하가 16만6851가구(51.2%)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도 12만1599가구(37.3%)다.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점유했다.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는 3만5261가구(10.8%), 6억~9억이하는 1909가구(0.59%), 9억~12억원 이하는 117가구(0.04%)다.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난해(648가구)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울산의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윗값으로 따진 중위가격은 1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1년전 중위가격 1억5100만원 대비 1300만원 하락했다.
한편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적으로 23만1564가구다. 울산에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