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2023년 국민은행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며,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6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은행과 거래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울산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1% 이내이며, 보증비율의 경우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6000만원 이하는 100%, 6000만원 초과는 90%가 적용된다.

보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증재단 각 영업점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측은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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