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코드)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울산항 19개 대상시설은 아직까지 적합확인서를 받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후 선박보안심사를 완료한 선박은 ISPS적용 대상 선박 5척중 1척에 불과하고 3척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만 받은 상태다. 1척은 보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용시설인 울산항 본항부두와 SK(주), S-Oil(주) 등 민유시설, 자동차부두 등 민간 전용시설 등 ISPS코드 적용대상 19개 시설(총 46개 부두의 90개 선석) 중 항만시설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따라 해양청은 이날 울산항내 항만시설 관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이미 제출된 항만시설별 보안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해양청은 18일중 적합확인서에 대한 심의를 한 이후 시간이 필요한 보안울타리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 이달중 항만시설별 적합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울산항이 ISPS코드 부적합 항만이 될 경우 선박들이 울산항 입항을 기피하고 울산항 기항선박의 경우 외국항에서 입항을 거부 당하거나 지연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발효 이전 보안 확보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ISPS코드는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 방지 강화 추세에 따라 IMO(국제해사기구)가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규정을 크게 강화해 강제 발효한 새로운 국제협약으로 세계 각국의 선박과 항만은 이 기준에 따라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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