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활성화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가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 운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일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어음금액의 0.5∼1.5%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어음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인수해주고 있다.
 신보는 어음금액이 건당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어음발행인의 인수 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천만원까지 인수해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작년 8월이후 이 제도를 도입, 지난 5월말까지 2천300개 영세 중소기업의 어음 약 40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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