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이달안에 사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중고차 중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업자들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전가시킬 경우 차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자동차매매조합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달 말로 시행시기가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110분의 10(9.1%)에서 108분의 8(7.4%)로 축소된다.
 중고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란 중개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분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중개업자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분을 차량가격에 가산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히 중고차 매입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매매조합은 내수경기 침체로 중고차 판매실적이 저조해 폐업 중개업자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질 경우 업계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매매조합은 오는 28~29일 서울 여의도공원 및 과천정부종합청사앞 광장에서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매입세액 공제 현행유지"를 위한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또 매입세액 공제 현행유지를 위한 사이버시위도 함께 벌이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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