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간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해 시행돼 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온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중소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수의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면 조달청은 그 물품과 관련된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울산을 비롯한 전국 1만여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판단,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가스·레미콘공업·수퍼마켓·의류·화장품·콘크리트·재생용재료 등 7개의 지역 협동조합이 있고, 금속가구공업·비철금속공업·광고물제작공업·기계공업·연식품공업·프라스틱공업 등 11개의 조합이 울산, 부산, 경남지역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가 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의뢰한 금액은 58억여원으로, 구·군과 사업소 등을 합하면 울산지역 내에서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이와 관련,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해 법 개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지역 각 조합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조달시장이 대기업 등 일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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