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사업장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순 없을까.
 손해보험협회 부산·경남·울산지부(지부장 양두석)는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편적인 위험만 담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나 전쟁, 폭동 등 이상위험은 담보하지 않는다"며 "풍수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풍수재 특약에서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해준다.
 그러나 풍수해로 인해 보험가입 물건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무너져 생긴 손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 있는 경우 과거에는 도로주행 중 차량이 침수된 사고만 보상했으나 99년 5월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풍수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보험가입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측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선의의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선별해 인수하고 있다.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은 화재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게 돼 있다.
 손해보험협회 부산·경남·울산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매미"때처럼 기업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해 풍수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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