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전국 지방청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기준도 모호해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부는 당초 해상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개항질서 및 항만교통정보시스템 업무를 항무과에서 선원선박과로 이관하고 선원선박과 명칭을 가칭 해상안전과 또는 항만안전과로 변경 추진키로 했다.

 또 선원선박과 업무중 선원업무를 해양환경과나 신설 예정인 항만안전과로 변경을 추진하고 선원선박과의 업무중 해상운송사업·항로의 개척지도·해운조합의 감독업무를 항무과로, 도선사 지도·항만교통정보센터운영을 선원선박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해상안전을 강조해 항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기본틀을 흐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양부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선원선박과를 선원해사과로, 항무과를 항만물류과로, 해양환경과를 환경안전과로 각각 변경하고 환경안전과가 관제업무와 해상안전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반면 항무과로 이관 계획이었던 해상운송사업 등은 원래대로 선원선박과에서 관장하고 해양환경과에서 담당하던 공유수면매립면허·관리업무는 항무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직 개편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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