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를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못했던 LPG충전소도 주유소처럼 세차장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세차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었던 주유소와 그렇지 못한 LPG충전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