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24일부터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고위 관리는 이날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국도 24일부터 6개월간 이 조치를 발동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입국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철강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380만t을 중국으로 수출해 13.7%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새 조치로 300만t 이상이 추가 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품목별로 중국 수입 물량의 3%를 초과하는 국가에 적용되며 , 관세는 △열연과 냉연 강판이 포함된 보통 박판 26% △중후판 20% △형강 18% △스테인리스강판 17% △용접강관 15% △선재 15% △슬라브 밀렛을 포함한 반제품 13% △이음쇠 없는 파이프 8% △전기강판 9%로 한국은 이들 전 품목에서 3%를 넘어서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