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토요 격주휴무제와 관련, 울산시 등 자치단체들이 관련 복무규정을 서로 다르게 개정, 시행할 예정이어서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매월 2, 4주 토요일 휴무방침에 맞춰 전국의 공무원이 처음으로 휴무에 들어가는 오는 10일부터 지자체별로 휴무여부가 달라 민원인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토요 격주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난달말까지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토록하면서 자치단체간 규정 통일을 위해 표준안을 제시했다.
 행자부 표준안은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폐지, 연가일수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확대 및 비밀엄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 유지하고 연가 일수도 줄이지 않되 출산휴가 일수만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등 행자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범사회적인 주5일근무제 확산 등으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격주 휴무가 실시되는 2, 4주 토요일엔 민원실 운영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내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수용, 민원실과 여권민원실에 최소 인원이 근무하는 "토요상황실"을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민원인 불편해소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실 운영방안은 아직은 미확정 상태"라며 "늦어도 10일전까지 민원수요 등을 감안해 운영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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