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이 법으로 정해지며 정부 부처들이 쓰고 남는 자금은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4일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들을 통폐합해 정부 재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추경편성 요건은 현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국민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이 한해 예산에서 쓰고 남는 잉여금은 추경 편성, 지방교부세 정산 등을 제외하고는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 국가배상금, 기타 채무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재경부, 기예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차등지급할 수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57개에 이르는 각종 국가기금에 정부 예산규정을 공통으로 적용해 관리를 엄격히 하고 정부 결산일정을 2개월 단축, 조기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산편성과 운용에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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