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올해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전모양(17·고교 1년 중퇴)과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 3월초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J씨(46·기각) 외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전양의 진술에 따라 박순경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순경은 자신의 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자 지난 20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