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소속 박모 순경(29)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순경은 올해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전모양(17·고교 1년 중퇴)과 남구 신정동 모 여관에서 2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 3월초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J씨(46·기각) 외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전양의 진술에 따라 박순경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순경은 자신의 청소년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자 지난 20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