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방범과는 22일 배팅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남구 무거2동 J컴퓨터게임장 업주 임모씨(48) 등 12개 오락실 업주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오락실 업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배팅점수 2만점당 현금 1만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일반게임장의 환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이 지난 21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 사이 예고없이 벌인 특별단속에서 적발됐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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