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복지는 미미한 사회적 관심과 미약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머물러 왔다.
 이는 여성복지가 모자가정 등에 대한 제한적 보호를 위한 것일 뿐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여성을 차별하는 전근대적 의식을 철폐하는데는 사실상 제도적, 정책적 실천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여성부가 출범했지만 사회에 당당히 참여하는 여성상을 정립하는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에도 줄지 않는 폭력 피해여성과 최근 급증하는 이혼문제,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및 새로운 개념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복지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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