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이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들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중 4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엔론 주주들에 대한 회계보고 분석자료를 인용, 엔론이 이들 "조세천국"에 만든 약 900개의 자회사를 이용하는 수법과 기타 기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3억8천200만달러 상당의 세금환급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엔론은 다른 기업들이 쓰는 일반적인 세금 탈루 기법외에 해외에 자회사를 개설하는 기법을 주로 동원했으며, 자회사 수는 케이먼제도에 692개를 비롯해 투르크·카이코스제도에 119개, 모리셔스 43개, 버뮤다 8개 등 모두 881개나 됐다.

 또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따르면 엔론 자회사 중 2곳은 조세피난 지역에서 허위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일부 보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론의 기본적인 수법에는 조세피난국에 있는 은행처럼 미국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는 해외 파트너에 이윤을 이전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이후 연계된 해당기업이 미과세법상 인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엔론측에 이윤을 되돌려주고 대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또 엔론은 경영진에 제공한 스톡옵션 공제를 통해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챙긴 뒤 이윤을 현실화하는 부분만큼 회사가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회계보고 분석자료에는 엔론측이 조세피난국의 자회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탈루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엔 스톡옵션 세금공제만으로도 2억7천800만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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