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항 정기 컨테이너 운송업체도 내항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연안운송 활성화를 위해 외항선사가 국내항에서도 빈 컨테이너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법 개정과 관련,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 해운시장을 선점하고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개선해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해운법은 국내 연안 운송 화물과 외항 화물을 구분해 각각 내·외항 선사가 운송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외항 선사의 내항 운송이 허용되면 도로, 철도를 이용하는 경인 지역 컨테이너 물량 가운데 30%에 이르는 12만5천TEU를 해상 운송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항 운송업계 일각에서는 외항 선사의 내항 운송이 허용되면 과당 경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개정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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