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혼선…홍보·계도 필요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도 신호 대기중 뒤차 경적 차량 꼬리물기도 빈번 신호 안지켜 사고 우려

2023-03-20     신동섭 기자
▲ 울산 남구 여천동 동해선 철도굴다리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우회전 신호준수’라고 적힌 노면표시가 되어 있다. 김동수기자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사람이 적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7일 오전 7시 남구 여천동 934-5 일원. 출근 시간이라 여천오거리부터 여천동 934-5 일원까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운전 중이다.

경남냉동앞 교차로 100m 전부터 바닥에는 우회전 신호준수라는 글자와 우회전 화살표가 표시돼 있다. 특히 동해선 철도 기둥에 가려 뒤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교차로 왼쪽에선 석유화학단지 방향으로 직진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우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한 지 몇 초 되지 않아 뒤차에서 경적이 울린다. 직진차선에 끼어들어 빨리 지나가라는 것이다. 다시 한 바퀴 돌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니 또다시 경적이 울린다.

김모(50대·울주군)씨는 “우회전이기에 빨간불이어도 끼어들어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다”며 “신호 받기 위해 대기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니 당연히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여천동 934-5 일원은 여천오거리에서 나오는 차량과 산업로를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로 향하는 차량이 만나는 지점이다. 1차선은 좌회전 차로, 3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로이고 2차선은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시 산업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차선이 맞물리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와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본보 2023년 1월18일자 1면)

경찰 관계자는 “동해선 철도 밑 교차로 구간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는 구간이다. 하지만 추가 공사 등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출근시간에 여천오거리부터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전 신호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고, 사고 시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