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어 이른바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건물분과 토지분의 세금 부담이 각각 평균 30%와 3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택 보유세의 경우 과표 1천200만원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당 세금이 올해 8천원에서 내년 1만2천원으로 4천원 늘어나는데 비해 과표 4천만원 이상의 건물은 올해 418만원에서 내년에는 593만원으로 무려 175만원이나 증가해 "집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토지 보유세도 내년 과세표준이 53%나 늘어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117%나 늘어나는데, 과표구간을 조정하더라도 38%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시·군·구 관할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국가에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토지분 보유세의 경우도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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