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37개 익일 공시 대상 가운데 사업 목적 변경, 시설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차입, 손익구조 변경, 증여 등 25개는 사유 발생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등록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 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상장·등록사의 익일 공시 대상은 공시 시한이 기존의 다음날 오후 9시에서 앞으로는 오후 4시로 단축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