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등록기업이 공시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바로 공시해야 하는 당일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37개 익일 공시 대상 가운데 사업 목적 변경, 시설투자,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차입, 손익구조 변경, 증여 등 25개는 사유 발생당일에 공시를 해야 한다.
 코스닥등록기업도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규모 합병, 주요 기술 도입 등 75개 익일 공시 대상이 당일 공시로 바뀐다.
 상장·등록사의 익일 공시 대상은 공시 시한이 기존의 다음날 오후 9시에서 앞으로는 오후 4시로 단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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