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확보한 실소유자 명부에는 전·현직 의원 2명과 공무원 11명, 공기업 직원 4명, 교직자 7명, 전문직 2명, 현직기자 등 언론사 직원 25명 등이 망라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처를 알수 없으나 시중에 나도는 2쪽짜리 명부를 입수, 정리한 결과 각계 인사 51명의 명단과 지분보유 내역이 담겨 있었다”며 “지분 보유사실은 대체로 맞는 것으로 보이며 대가성 등을 판단, 소환 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