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이관과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감사원·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의 경우도 포함돼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계검사는 행정 각 부처와 그 산하기관이 세입·세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97조"에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 전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회계검사는 행정부 예산집행을 자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 분립정신에 맞지 않다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검사 기능을 감사원에서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지난 4월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감사원 회계검사 이관과 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원 회계검사 이관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국회의장 및 여야대표 등과의 청와대 만찬모임에 이어 4월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재차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과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각 기관들의 조직·예산·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자체 의회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제 정착에 배치된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거부해온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 행정기관 또는 예산 통제권 강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완전한 국회이관에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국회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회계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 국회가 안건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과 관련단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 소속 공무원이 회계조사를 하되 결산심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감사원법도 개정, 감사원이 정부산하기관을 비롯한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대부분이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있고 8~9개국이 법 규정에서 형식적으로 의회소속으로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직과 예산, 감사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또는 국회소속으로 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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