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의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언론사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법성과 정치적 의도 유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공정위 언론조사에 정치적인 시각을 덧씌워 여론을 호도하려 하거나 이를 통해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조사의 적법성을 강력히 옹호했다.

 같은당 이훈평 의원도 언론사 조사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밝히라고 요구하고 공정한 조사를 했다고 강조함에도 일부에서 언론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명을 유도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정위는 2월7일 간부회의에서 언론사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 업종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계획서안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정위의 입장을 물었다.

 이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신문.방송에 대한 CMP 선정 근거로 지난 2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원 상담 횟수가 많다는 점을 들었는데 실제 이 기간 법 위반건수는 200회에 불과하고 상담건수 랭킹도 10위권내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CMP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의원은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공기업 조사때는 계열사가 워낙 많아 조사표를 보냈으나 언론사의 경우 계열사 수가 적어 조사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언론사보다 계열사수가 적은 업종에 대한 과거 조사때도 조사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경위를 추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신문.방송업의 조사계획서만 위원장 결재를 받았고 신문방송업과 함께 조사가 이뤄진 CMP 대상 5개 업종의 조사계획서는 사무처장이나 국장 전결로 된 것을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뒤 대통령께 CMP 업무보고를 하면서 언론조사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에서 “조사표 발송에는 일정한 룰이 없고 조사계획서 결재도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언론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검토했고, 조사와 관련해 외부의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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