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가 후보자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현행 2천만원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종전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는 출마자는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발효돼 10.25 재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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