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이 한푼도 없으면서 허위계상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가 하면 국민주택기금 6천억원을 장기 유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공은 이와함께 울산시 남구 옥현지구에 1천510가구의 아파트단지(3·4차) 건립허가 당시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견되자 복원전시관과 움집2동을 짓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권기술 의원(한나라·울산울주·사진)은 이를 중점 추궁하면서 시정요구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 1년후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20%를 사업주체가 적립"토록 하고 있다.

 그는 "주공은 이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상 지난해말 적립잔액이 1천28억원이라고 밝혔으나 확인을 위해 적립통장을 요구하자 적립금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 허위임이 밝혀졌다"면서 "주택법령을 앞장서 준수해야 할 주공이 오히려 법령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공이 지난 98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주택 착공 선수금 3조1천여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94개사업 6천94억원을 타용도로 유용했다"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회피하고 연리 3%의 저금리인 기금을 지원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업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울산 옥현지구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주거지와 논터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재청이 이전 복원 및 영구보존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주공은 350평 규모로 요구된 복원전시관을 120평(실제전시공간 60여평)으로 줄이고 아파트건립 부대조건인 움집2동도 제대로 짓지않고 있다"고 "장삿속"만 챙기는 행태를 비난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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