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은 열대나 아열대 식물 등의 재배나 채소 과일 등의 촉성재배를 목적으로 유리, 비닐필름 등의 광투과물질로 만들어진 건물을 말한다. 이 온실에는 보온뿐 아니라 온도.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거나 차광 관수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특히 고도의 조절이 가능한 것은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물뿐 아니라 곤충 등의 사육실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온실은 건축 형식에따라 양쪽지붕형, 외쪽지붕형, 반원형 등이 있고 골조재료에 따라 목조, 철조, 알루미늄 온실 등이 있으며 광선의 투과재료에 따라 유리, 특수유리, 비닐온실 등이 있다. 또 목적에 따라 관상용, 재배용, 번식용, 실험용 등으로 나뉘고 가온 방식에 따라 직접형, 간접형으로 구분된다.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등이 급속히 보급되어 토마토, 오이, 딸기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이같은 온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유리온실에 재산세가 부과돼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다. 지난 4일 서부경남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뒤 화훼와 고추, 오이 등의 시설재배를 위해 ㎡당 12만여원을 들여 설치한 영농법인 소유 유리온실에 재산세를 부과 했으며 다른 영농법인에도 일괄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들은 유리온실은 지난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현재도 건축법상 건축물로 구분되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으며 담보설정도 되지 않는데도 재산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유리온실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가 권장해 지은 것이며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은 설치비는 고사하고 이자도 갚을수 없는 실정인데 재산세까지 물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유리온실에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유리온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건축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리온실에 재산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유리온실에 재산세를 부과 하려면 온실에 대한 재산권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