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지방의회의 의원자격을 상실하고도 의정활동비와 수당 등을 받아온 전북 도의회 박모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도마위에올랐다. 박 전의원은 지난 4월말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뒤에도 법원의 늦은 통보로 3개월 동안 의원활동비를 받는 등 사실상 의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파렴치 도의원 때문에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이번에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천만원 이상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이 과연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의회는 도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의 자치의회를 광역의회라 하고 시.군.구의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을기초의회라 한다. 이 지방의회는 예산, 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기능과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 자치행정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기능, 지역의 주요 현안에 관해 청원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조정기능 등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무보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의견들이 많다. 수당이나 다른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보다 보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다 그것을알고 있는 의원들이 새삼 보수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인데도 출석비 명목의 수당과 원거리 여비를 받고 해외여행비 등을 받는다. 이렇게 각종 수당과 여비,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는 출석비 등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울산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스스로의 위치를 한번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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