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되는 등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접수가 전년 대비 26.6%나 증가한 가운데 울산지검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설을 앞두고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지검은 19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해 기소 전에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 등으로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은 일제 재점검해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 체불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오는 26일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도주한 사업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설 전에 체불임금을 청산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울산고용지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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