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5℃ 이하 보관‘ 식약처 고시는 권고…고시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여름에 계란을 냉장보관 하지 않고 실온 상태로 유통·판매한 업자에게 무죄가 인정됐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계란을 1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근거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시 내용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범죄 규정과 형벌의 범위 등 형사처분은 엄격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 냉소에 보관‘하도록 한 식약처 고시는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계란 900알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운반해 보관하다가 호두과자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식약처 고시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계란을 사 호두과자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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