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13일 선고 유력
재판관 6인이상 찬성땐 파면
5월9~10일 대선 치러질 전망
3명이상 반대땐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1일 대통령변호인단과 국회탄핵소추단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따라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8명의 재판관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를 열어 쟁점사항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가량의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평결을 통해 80여일 간의 탄핵심판 심리와 국정공백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즉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당시만 해도 ‘인용’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였던 탄핵심판은 총 20차례의 재판을 거치는 사이 ‘기각’ 논리도 상당 부분 힘을 받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으로서 파면의 불명예를 쓰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정치권은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될수 밖에 없다.

오는 10일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나면 5월9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는 13일 결정되면 5월10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90여일 동안의 직무 정지 상태를 벗어나 기사회생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만큼 헌재의 결론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가운데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며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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