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고용불안 가속화 속
공무원 공로연수 ‘특권’논란
연수기간 휴가·여행으로 보내
무노동 무임금 위배 비판 거세
올해 4천명선…인건비 1천억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공로연수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권’의 대상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공로연수가 명예퇴직보다 1년간 1000만원 내외의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로연수 기간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어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로연수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길을 터주길 바라는 후배들의 눈총 때문에 안 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로연수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공로연수가 지방자치단체만 따져도 매년 수천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4명, 올해 상반기 2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의 지방공무원이 3175명에 달한다. 2015년에는 2867명이다.

올해는 4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까지 정년 퇴직자가 연간 5000명을 밑돌았지만,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로 꼽히는 ‘1958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올해는 퇴직 대상자가 730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부처나 교육청까지 합하면 공로연수 인원과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때문에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공로연수에 대해 ‘구시대적 유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로연수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각은 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철밥통의 특권”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공로연수 기간에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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