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계란에서 나온 ‘피프로닐’은 다량으로 섭취하면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독성 물질이다.

경기도 남양주 농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식품 안전 규정 등을 담은 국내 식품공전에는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의 경우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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