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용역 실시…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1종 시설물은 5만t급 이상의 말뚜국조 계류시설을, 2종 시설물은 1만t급 이상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1·2종 항만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기적인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노후화 돼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양곡부두는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결정, 보수·보강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UPA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항 내 1·2종 항만시설물은 총 17개로, 10월 현재 모든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UPA 관계자는 “울산항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