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413억원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
신보재단 보증수수료 인하 등
보증심사 요건 최대한 완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이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이다.
5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등급별 제한 없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일(수)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출연 조선업 특례보증’은 27일(금) 오전 9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