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413억원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

신보재단 보증수수료 인하 등

보증심사 요건 최대한 완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에 울산시가 나섰다. 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선업 협력기업 등에 588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이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까지이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원이다.

5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등급별 제한 없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5일(수)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출연 조선업 특례보증’은 27일(금) 오전 9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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