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탓

국회 동의해야 영장실질심사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일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에 따르면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여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법원이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만큼 이날 중에 국회에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23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은 한국당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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