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음식점 관리감독 강화
올해 1854곳 대상 점검 벌여
영업소 폐쇄등 204곳 행정처분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A식당, 고기 중량을 속이는 B업소, 주방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C호프 등.

울산 남구청이 관내 불량 음식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불시 단속에 들어가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음식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남구청에 접수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관내 A식당은 손님이 먹다 남은 밥을 모아 씻은 뒤 누룽지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손님상에 나갔던 김치를 모아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재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가의 육고기를 판매하는 B업소의 경우 고기 중량을 기준치에 못미치게 제공한다. 10인분을 시키면 실제 중량이 8인분 정도에 그친다는 내용이다.

C호프는 식재료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은 공간에 보관하고 주방 청소를 게을리 해 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비위생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D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손님상에 나갔던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은 이같은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구에는 관내에서 가장 많은 5005곳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들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등의 시간을 할애해 음식물 재사용 등의 행위를 근절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남구청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85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204곳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소 폐쇄 40곳, 영업정지 32곳, 과태료 부과 89곳 등이다. 지난해엔 2883곳에 대해 점검해 영업소 폐쇄 11곳, 영업정지 32곳, 과태료 부과 113곳 등 170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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