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등
지정요건 대체적으로 충족
노동지청과 협의거쳐 절차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사정이 악화되자(본보 2월22일자 1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절차를 추진해온 울산 동구청이 오는 3월께 고용노동부에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정식 신청키로 했다.

동구청은 22일 구청장실에서 권명호 동구청장, 김상범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직무대리, 관계자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구청장은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요건은 △특정지역·구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주력산업 쇠퇴나 주요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 이상 감소하고, 전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고용상황 지속 악화로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동구지역의 경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2014년 7만1972명에서 지난해 5만2815명으로 26.6%가 줄어드는 등 대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구청은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를 거쳐 3월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 최대 2년까지 각종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 등 지원과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고용안정 등 일자리관련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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