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 11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일상접촉자’ 400여명 가운데 5명의 울산 거주자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에서도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손씻기,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등 일반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 위생만 철저히 관리한다면 감염 확률은 매우 낮아지기에 지나친 공포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다.

치사율 최대 46%에 이르는 병
중동 이외 지역 환자 2.5% 불과
최대 14일까지 잠복기 거쳐 증상
38℃이상의 고열·호흡곤란 동반

비누로 손씻기 최선의 예방법
마스크 쓰고 대중시설 피해야
고령자·만성질환자 특히 주의

◇2~14일 잠복기 거쳐 증상 발현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다. 중동은 아라비아반도와 인근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이 여기에 속한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20~46%에 이르지만 감염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중동 이외 지역 환자는 전체의 2.5%뿐이다.

▲ 전재범(사진) 울산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재범(사진) 울산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된다. 보통 5일 정도의 증식기간 및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생된다.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까지도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사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바이러스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다. 소화기 증상(설사 등)을 보이기도 하고 만성질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서 폐렴,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원칙상 비말전염, 공기감염도 대비해야

메르스는 공기중으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베타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기 감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환자의 침이 튀거나 침이 묻은 손잡이를 만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전재범 교수는 “메르스는 비말(침)로 전염된다고 알려졌고, 지금까지 확인된 공기 감염의 증거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다. 비누칠만 해도 벗겨지고 바이러스가 죽게 되므로 손 씻기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사람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가리고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의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같은 취약한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한다.

이어 그는 “진단이 늦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돼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증 의심환자 무조건 병원격리 않아

지역내 메르스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 환자분류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졌다.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2m 이상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상접촉자’로 분류된 것인데 과연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항공기 내에서 자리 이동은 없었는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밀접 접촉자는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람 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2015년 당시에는 ‘1시간’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달려있어 다수의 메르스 감염자가 좁은 방역망을 빠져나왔고 예상과 다른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 선례에 비춰보면 일상접촉자 중에서도 충분히 의심환자가 있을수 있다는 말이다.

또 그동안 메르스 의심환자라면 무조건 전원 병원격리했지만, 현재는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하는 방향으로 조치되고 있다. 심지어 400여명의 일상접촉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방법을 보완했는데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병원격리를 일단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낙타접촉이나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현지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 환자접촉 등이 없는 단순 중동 방문자이거나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경증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 및 호흡기 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는 자가 격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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