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 이상 마시면 암 유발
물·음식과 같이 총량 정하고 마시고
주량 감안 음주는 절대 강요 말아야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이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은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알코올 간질환 등이 간경변증과 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완전한 금주만이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암예방 하려면 절주가 최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주를 실천하지 못하고, 폭음하면서 잃게 되는 건강수명이 11.1개월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절주를 잘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어떻게 해야 절주를 실천할 수 있을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들을 총 정리해서 이에 대한 답을 만든 국가가 있다. 영국이다. 영국의 국민 절주지침, 정확하게는 저위험 음주지침(low risk drinking guidelines)을 보면 이렇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4잔(소주 두 병에 해당)을 넘지 않도록 마시되 적어도 2일은 금주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5일 이하로 술을 마시되 총 마실 수 있는 양은 소주 2병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보다는 일주일에 마셔야 할 총량을 정해주고 있다.

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마실 경우 음주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을 최소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남녀간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다. 지침이 정한 범위 내로 마신다면 암에 걸릴 위험을 최소로 적게 하는 것 뿐이다. 음주로 인한 암 발생을 없애려면 안 마셔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조기 사망과 만성적인 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마시는 음주를 10년 넘게 지속할 경우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등을 유발한다.

물론 폭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금주를 하면 금단증상을 가질 정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술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2명 중 1명(52.7%), 여자 4명 중 1명(25.0%)이 월 1회 이상 폭음했다.

◇마시지 않을 권리 존중해야

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마신 사람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느 시기에 누구와 어떤 속도로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때문에 위험이 없거나 안전한 주량은 얼마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일주일 동안에 마셔야 할 총량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제한해야 하며 천천히 물이나 음식(안주)과 함께 마셔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대리운전을 생각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회사의 회식 상황이라면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말실수를 염두에 둬야 하고 자기통제를 잃은 적이 있었거나 혼자 남겨져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잘 넘어지는 사람이거나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할 경우 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는 사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임신을 했거나 예정인 사람,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를 조작할 예정인 사람일 경우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이런 지침을 잘 지키려면 음주자 자신이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자가 음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밥을 다 똑같은 양으로 먹자고 주장하지 않듯이 주량을 강요하지 말고, 마시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정리=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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