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97명 2월말 명퇴신청
지난해 전체 신청인원에 육박
교총 “교권보호 대책 마련돼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교권 약화 등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원단체가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8월말 명퇴 신청인원 총 6136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2월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교단 공백’마저 우려된다.

울산의 경우 2월말 명예퇴직 교원은 97명이다. 지난해에는 2월 85명, 8월 13명으로 98명, 2017년에는 2월 95명, 8월 12명으로 107명이었다.

올해 2월말 명예퇴직 교원이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에 육박해 8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날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명예퇴직 증가 이유로 교권 추락과 학생생활지도 어려움을 꼽는 교사가 많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며 “교원이 당당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고, 교육위에 계류된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이관 등은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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